[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I. 한국국적 성소수자 난민
지난 7월 8일 한겨례에서는 2016년 11월에 프랑스에서 난민 인정된 서민영(가명)씨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성소수자인 서민영씨는 2014년에 프랑스에서 난민신청을 했고, 약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 뒤 드디어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정체성과 신념에 반하는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사유로 한 한국 국민의 난민 인정은 이제 우리에게 새롭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사회에 어떤 의미일까요?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한국을 인권침해 및 박해가 심각한 국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상위의 경제 국가이자 민주주의가 빠르게 자리잡은 나라로 알려진 한국이 박해의 주체로 인식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한국에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안들이 많지만 반듯이 이것이 난민 협약상 박해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인권 침해를 박해로 보지 않고 심각한 경우, 특히 반인권적인 이유로 생명의 위협이나 구금 등의 형사 처벌등을 박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국가별 난민 인정 관행과 해석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의미에서, 외국에서 한국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은 한국의 성소수자의 인권문제가 얼마나 열악한 지를 반증합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난민 문제로 인정 받은 경우는 병역문제가 가장 직접적입니다.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성소수자를 그 존재 자체로 처벌하는 경우는 군형법 제 92조의 6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군형법 제 92조의 6항의 위헌성은 20년 가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법률 폐지 권고와 2002년, 2011년, 2016년의 세차례의 위헌 소송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법조항은 합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법조항의 존재가 한국 성소수자 난민 인정의 근거 중 하나인데도 말이죠. 지난 5월에는 육군 동성애자 A대위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국가가 주체가 된 박해로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어필 포스팅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가 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병역의 문제 이외에도 한국의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필은 그동안 한국의 성소수자가 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케이스를 모아 봤습니다. 일부는 언론에서 다뤄지기도 했고, 일부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판결문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사황을 환기 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다양한 국적의 성소수자들을 돕는데에도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1. 한국인 성소수자 난민 기사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에 노출된 정보를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가명 및 별명은 이 포스팅에서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 프랑스 난민인정 (2016년 11월) 남성 동성애자
나. 캐나다 난민인정 (불확실) (기사 날짜 2014년 6월) 트랜스젠더 여성
다. 호주 난민인정 (2013년 4월) 남성 동성애자
라. 캐나다 난민인정 (2009년 7월) 남성 동성애자
2. 한국 성소수자 난민인정 판결문
가. 캐나다 협약상 난민 인정 결정 (2013년 7월 3일) 트랜스젠더 남성
나. 호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협약상 난민 인정 결정 (2008년 11월 28일) 게이/젠더퀴어/트랜스젠더
3. 한국의 SOGI 보고서
가. 국제 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anl (2017)
나.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gram & University of Toronto, Faculty of Law (2015)
다. 캐나다 IRB: 한국 사회와 당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대우 (2014)
-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South Korea: treatment of transgender people by society and authorities, includ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o change one’s gender on identity document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exemption from obligatory military service for a male who is in the process of undergoing gender transformation; consequences for not completing military service (2014-March 2016) [KOR105460.E]
라. 캐나다 IRB: 한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대우 (2009)
4. 군형법 제 92조의 6 헌법재판소 판결문
링크를 직접 걸 수없습니다. 헌법재판정보 홈페이지에 가셔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가. 헌법재판소 2002년 합헌결정
- 사건번호 2001헌바70
- 재판관: 윤영철 (재판장) 한대현 (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성 송인준 주선회
- 반대의견: 송인준 주선회
나. 헌법재판소 2011년 합헌결정
- 사건번호 2008헌가21
- 재판관: 이강국 (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 반대의견: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다. 헌법재판소 2016년 합헌결정
- 사건번호 2012헌바258
- 재판관: 박한철 (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 반대의견: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5. 동성애자 군인 관련 기타 자료
가. 2017년 4월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사건 관련 군인권센터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
나. 대법원 2008년 판결
- 사건번호 2008도2222
-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성추행을 합법적 행위로 내린 판결
- 군형법 제 92조 6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다. 2006년 3월 7일 한겨례 기사
(13기 인턴 이주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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