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 성소수자 난민 가이드라인

2017년 7월 12일

[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 성소수자 난민 가이드라인

한국에서 난민 신청하는 난민의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성소수자로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 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에 맞게 어필에서는 성소수자 난민 조력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육군 동성애자 A대위 구속수사 및 유죄판결을 계기로 한국의 성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환기하며 입대를 앞둔 성소수자가 외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또 한 소수자 난민을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를 느낀HIV/AIDS 인권활동가, 난민활동가, 그리고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함께 모인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필은 성소수자 난민분들의 난민인정을 위한 법적 지원 및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어필이 그 동안 성소수자 난민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포스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소수자 난민 및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이 활용하여 앞으로도 있을 성소수자 난민 사건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ainbow Pride Rights Lgbtq Equality Lgbt Equal

난민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는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 기인하여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l  Race (인종)

l  Religion (종교)

l  Nationality (국적/민족)

l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l  Political Opinion (정치적 의견)

협약 체결 당시, 난민 인정 요건 중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의 열린 해석 가능성 덕분에, 20세기 중반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난민 형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많은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소수자도 난민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 후반 이후로 2008년 유엔난민기구가 발행한 <UNHCR Note on Refugee Claims related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를 포함하여 많은 성소수자 난민 가이드라인이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문서들이 영어로 되어있고,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서 번역작업도 앞으로 성소수자 난민 조력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양의 가이드라인 중에 몇 가지와 성소수자 난민 인정 관련 논문을 공유합니다.

<가이드라인 및 보고서>

<논문>

(13기 인턴 이주원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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