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조지아가 1954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혐약의 71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1954 무국적자 협약은 무국적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협약이며 무국적자 문제에 대한 두 개의 주요 국제협약 중 하나입니다. 조지아는 올해 3월부터 협약을 실행하게 됩니다.
무국적자(the stateless)란 실향된 사람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국적 또는 시민권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1954 무국적자 협약은 전세계 1,200만 명의 무국적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협약으로, 무국적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중 하나로 정부가 국적이 없는 실향민들에게 일반 외국인들이 가지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무국적자들이 법적 림보 상태(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조지아의 이번 무국적자 협약 가입은 지난달 초 제네바에서 열렸던 장관급 국제회의 당시 공약의 결과물입니다. 당시 조지아 외 24개의 국가들이 유엔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기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1954 무국적자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조지아는 국내법에 따라 무국적 상태(statelessness)에 관한 정의를 규정할 수 있고 무국적자 결정에 대한 절차를 설립하고 국가 내 무국적자의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에는 약 1,600 명의 무국적자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4,000여 명이 추가적으로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UNHCR은 조지아가 1961 무국적자 문제 감소를 위한 협약 또한 가입하도록 하는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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