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2013년 3월 5일

OECD Watch에서 2012년 6월에 발행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브로셔를 소개합니다. OECD Watch 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45개 국가에 퍼져있는 80개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전세계적 네트워크입니다. 회원들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로 있으며, 이들은 모든 경제활동이 지속 가능한 개발, 빈곤의 근절에 기여하며 그의 주체가 되는 기업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약속 아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셔는 ‘다국적 기업과 관련 불만제기 절차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간략한 정보제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무책임한 경제활동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사회단체, 근로자들, 개인과 단체는 본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기업이 해당 내용에 책임을 지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로셔는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OECD Watch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OECD Watch의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 다국적 기업들의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위해

  1.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이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국 정부들의 공통된 인식하에 탄생한 권고안을 말합니다. 이는 인권에서부터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부패와 조세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는 분쟁해결 절차는 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브로셔는 앞으로 가이드라인과 그와 관련한 이의제기 장치를 개괄적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1. 가이드라인의 핵심 조항에 대한 소개
    • 1) 서론

가이드라인은 자발적인 원칙 및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이드라인 가입국은 본 가이드라인을 이행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 2)제 1장. 개념 및 원칙

가이드라인은 경제의 전 부문에 적용되며 OECD와 가이드라인 가입국들 내에서 혹은 가입국들에 소속된 모든 기업의 세계적인 운영에도 적용됩니다.

  • 3)제 2장. 일반 정책

기업은 국내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공급 망 그리고 그 밖의 비즈니스 관계에 의한 실제적,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 예방, 완화(실사) 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반영 될 수 있게 이들을 참여시키고, 모범적인 관리원칙을 유지하며 부적절한 정치적 관여를 삼가야 합니다.

  • 4) 제 3장. 정보 공개

기업은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 실적과 비 재무(사회적, 환경적) 실적, 소유권과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관계와 기업활동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한 결과와 영향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 5) 제 4장. 인권

기업은 정책상의 의지와 실제 집행과정 모두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선 인권 실사를 시행 함으로서 인권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인권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들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 6) 제 5장. 고용 및 노사관계

기업은 기본노동권을 존중하고 노동자 개인과 그의 가족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수준의 임금과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 7)제 6장. 환경

기업은 환경과 공중보건 및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파악, 예방, 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환경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환경 성과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포함합니다.

  • 8)제 7장.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기업은 뇌물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주거나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뇌물을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 프로그램이나 조치를 개발하고 도입해야 하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투명한 자세로 일관해야 합니다.

  • 9)제 8장. 소비자 보호

기업은 공정한 영업, 마케팅 및 광고 관행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에 기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검증가능하며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10) 제 9장. 과학 및 기술

기업은 진출국가 및 지역의 혁신역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의 이전, 지적 재산권사용의 승인, 진출국 인력 고용에 힘써야 합니다.

  • 11) 제 10장. 경쟁

기업은 경쟁활동을 할 때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 12)제 11장. 조세

기업은 진출국의 조세법규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의거하여 적기에 조세부담액을 납부함으로서 진출국의 공공재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손익의 부적절한 이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2011년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 사안들

2011년도 5월에 OECD 가입국들과 비회원 이행국 들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적용하였습니다. 비록 이행 절차방법의 부족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단점을 안고 있지만, 개정안은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 공급 망 책임, 인권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또한 NCP가 제기된 문제들을 다룰 때 따라야 하는 절차들도 한 단계 발전하였습니다.

  • 1)상당주의 의무 (Due Diligence)

상당주의 의무는 주로 기업이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다루는 방법을 파악, 예방, 완화 및 설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영향들에 대한 평가, 평가 내용을 반영한 조치, 조치에 대한 반응의 파악, 영향들이 다루어진 방식에 대한 의사소통을 포함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는 인권, 고용, 환경, 부패와 소비자보호와 같은 주제들을 다룰 때에 상당주의 의무를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 2) 공급 망 책임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모든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자회사, 프랜차이즈 그리고 공급업체와 도급업체와 같은 모든 비즈니스 협력업체를 포함합니다. 기업은 공급 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생산품과 서비스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기업은 그들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관계와 그 파트너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대중에게 알리도록 장려됩니다.

  • 3)인권의 존중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뿐 아니라,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이에 영향을 받은 개인 혹은 단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4)NCP(국내연락사무소) 활동

NCP는 제기된 쟁점들을 취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예측가능하며 공평해야 합니다. 또한 가시적이며 접근이 용이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계획된 일정을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1. OECD와 국내연락사무소

경제 협력과 개발 단체인 OECD는 국가 간 정부 기구로서 현재 34개의 가입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을 발전 및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의 멤버 국가들에 더해 9개 비회원국들이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을 지지하였고, 이 선언문은 본 가이드라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이 국가들은 반드시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내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고 회사의 위법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제소 및 해결 절차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한 중재 및 해결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중재가 실패하면, NCP는 가이드라인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과 가이드라인의 보다 더 나은 이행을 위한 권고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OECD 가입국과 비회원 이행 국들은 효력이 있는 NCP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NCP가 정부산하 기관일지라도, 이들은 다른 부서들과 동등하게 취급되거나 동일한 구조로 이뤄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NCP는 한 개의 정부 안의 단일 부처로 기능하지만 다른 경우 정부 부처 합동기관의 조직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NCP는 다수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외부자문기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NCP들은 가시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1. 제소할 때의 육하원칙

NCP가 쟁점을 취급할 때의 절차는 NCP별로 각기 상이합니다. 때문에 쟁점을 제기하기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 해당 NCP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칙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NCP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누가

모든 ‘이해관계자’는 제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운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노동조합, 비 정부기구, 근로자들, 공동체 그리고 개인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 2) 언제

제소는 회사에 의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과거의 위법 사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위법 내용과 회사가 충분한 실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획한 미래의 활동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법 내용에 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3)  어디서

제소는 위법이 발생한 해당 국가 안의 NCP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만일 해당 국가 내에 NCP가 없을 경우, 당 회사의 본부가 소속된 국가내의 NCP에게 제소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NCP들에게 불만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4) 무엇을

OECD 회원국과 비회원 이행 국들 내에 있는, 혹은 관련 국가들에 소재지를 둔 회사들의 세계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공급 망과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발생한 모든 가이드라인의 위법 내용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도 제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 5)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소는 주로 회사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며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 OECD Watch와 가이드라인

OECD Watch 활동은 모든 경제활동이 지속 가능한 개발, 빈곤의 근절에 기여하며 그의 주체가 되는 기업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OECD Watch는 45개 국가에 퍼져있는 80개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전세계적 네트워크입니다. 회원들은 앞서 말한 공동의 목표를 이행하자는 약속아래 뭉쳐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법적인 체제가 부재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OECD에서 발표한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그들의 세계적인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책임을 지게 하는 체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됩니다.

1)    로비활동과 지지활동

OECD Watch는 OECD 투자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잘 알려진 이해관계자들 중 하나로 참여하여 NGO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NCP의 성과 보다 발전된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 및 지원할 뿐 아니라 국제투자,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 환경, 경제 정책을 만들 때에 조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기관 내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결정자들, 기업들과 노조들과의 교류가 이뤄집니다.

  • 2) 역량 강화와 지원

OECD Watch는 시민단체기관들과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우선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에 쟁점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해당 사안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의 불만 제기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안내서를 개선 및 공유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NGO들에 한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금이나마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3)R&A

OECD Watch의 연구개발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가이드라인의 효과성과 영향력의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이뤄집니다. OECD Watch는 가이드라인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NCP의 성과를 개선한다고 믿습니다. 본 기관의 네트워크는 NGO에서 제기한 모든 가이드라인 관련 쟁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관련 쟁점들의 분석내용과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분기별로 ‘Quarterly Case Update’ 출판물을 간행합니다.

  • 4)그 밖의 활동들

OECD 가이드라인과 연계된 활동뿐 아니라 OECD Watch는 전세계적으로 회사의 책임성과 관련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노력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소 단계별 안내서>

앞으로 소개할 단계별 안내서는, OECD Watch가 제공한 것으로, CSO들, 여타 기관과 개인이 본 가이드라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 제소할 때, 중재를 준비할 때 그리고 제소 이후의 후속 조치를 취할 때의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 내에 올라와 있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OECD Watch의 안내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www.oecdwatch.org)

  1. 첫번째. 제소 내용을 구체화 합니다.
  • 1)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위반 이 발생했는가를 정의하고, 이에 어떤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2) 제소에 따르는 이익과 매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제약에 대해서도 고려합니다. 혹시 제소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은 없을지 고려해 혹시 다른 전략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는 않을지 비교합니다.
  • 3)제소하는 데에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 두번째. 제소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야 합니다.
  • 1) 우선, 제기하려는 사안이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루어진다면, 몇 장 몇 조항의 내용에 대한 위반인지도 파악합니다.
  • 2) 해당 사안 내에 관련한 사업장들의 관계도를 그려봅니다(이는 모회사, 자회사, 합작회사, 자본가, 공급망 내 파트너 그 밖의 다른 비즈니스 관계들을 포함합니다).
  • 3) 제소할 NCP를 찾고, 해당 NCP가 제소 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규칙들을 참조합니다.
  1.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 봅니다.
  • 1) 해당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요구사항(예를 들어 기업 내 정책과 행동변화, 피해로부터의 보호,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의 보상 등)을 파악 합니다.
  • 2) NCP에 대해 본인이 가지는 요구사항(예를 들어 중재과정의 용이성, 진상 조사 실시, 준수 여부의 평가, 권고안 발행 등등)을 파악 합니다.
  • 3)협상이 가능하다 여겨지는 사안들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분합니다.
  • 4) 문제제기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예를 들어 정부 정책의 개선, 산업활동의 변화, 매스컴을 통한 대중의 환기 등등)과 부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합니다.
  1. 제소문을 작성 합니다.

OECD Watch 에서는 CSO들이 간결하고 완벽하며 설득력 있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문서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제소문을 작성할 때는 필수적으로 우선 제소하는 자의 신원, 위반사항에 대한 주장, 해당 사업(들)과 그/그들이 사안에 개입 혹은 기여한 내용, 본 가이드라인에서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항들, 각 주장들을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들, 기업에 대한 본인의 요구사항 그리고 NCP에 대한 요청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제소를 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합니다

제소 내용은 알맞은 NCP에게 이메일 혹은 우편을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NCP가  제소 내용을 접수한 뒤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개의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 1) 1차 평가: NCP는 우선 제소 내용이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NCP에게 다수의 답장을 보내고 추가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2)구제를 위한 주선 제공: NCP는 양쪽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모아 중재 함으로써, 쌍방간에 동의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NCP, 그리고 쟁점과 관련한 기업과 함께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 3)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선고: 만약 중재가 실패하면, NCP는 위반주장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1. 최종보고서를 만들고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을 구제과정을 마무리 하려면, NCP는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대중에 공개해야 합니다.

  • 1) 만일 중재가 성공적이었다면, 보고서는 사안의 내용을 규명하고, 중재 과정과 이에 따른 합의 내용을 다뤄야 합니다.
  • 2)만일 중재가 실패적이었다면, 보고서는 사안의 내용을 규명하고, 중재 과정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OECD Watch는 이에 추가적으로 NCP가 위반주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3)최종 보고서는 합의 내용 혹은 권고안과 관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본 가이드라인의 특정 조항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다수의 초안 내용들과 협상에서 쓴 표현들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번역자원활동가 김예림 번역)

OECD Watch Brochure의 영문판 파일을 첨부하였으며 OECD Watch 웹사이트에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OECD Watch brochure.pdf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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