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L에서는 2011년 UN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이주아동구금에 관련한 NGO리포트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Futures Detained: Korea’s Failure to Meet the Standards Requir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Its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대한민국의 이주구금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는 제목의 이 NGO리포트는 우리나라의 이주구금제도가 18세 미만의 아동들까지도 구분없이 구금하며 사법심사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난민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이주아동들에게 난민에게 합당한 대우는 커녕 난민지위신청의 권리까지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구금되는 일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금이 된 경우 사법심사권이 없으며 분명한, 최소한의 구금가능기한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재의 구금제도는 자의적 구금 (arbitrary detention) 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이 구금될 경우 이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인지 발달에 장기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되어 아동들이 구금에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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