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2)

2013년 10월 29일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을까?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그 두번째 이야기

(NCPNorwayChair&ViceChair http://www.giek.no/en/om_giek/nyheter/oecd-retningslinjer_nasjonalt_kontaktpunkt_opprettet)

어필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필은 작년 10월 ‘해외한국기업감시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 Watch(KTNC)’소속 기관들과 인도의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 그리고 네덜란드의 Fair Green and Global Alliance와 함께  포스코를 상대로 한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http://www.apil.or.kr/1197)

포스코가 인도의 오릿사주에서 제철소를 짓는 과정 중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진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를 짓기 위해 오릿사 주정부를 통해 토지수용절차를 밟았는데, 16평방 킬로미터나 해당하는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인권평가를 하지 않았고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과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활동범위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등의 조항을 통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행위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활동이라는 판단아래 어필과 국내 여러기관들과 함께 한국,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포스코에 투자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APG도 함께 피진정인으로 삼았습니다. 포스코에 투자하는 연기금도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포스코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글을 보신 분들은 진정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어필은 최근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관련 뉴스를 전해주는 웹사이트인 ResponsbleInvestor.com의 칼럼을 통해 진정 이후의 반응과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 최근의 결정이 투자자들이 인권문제에 관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준다: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가이드라인과 투자자와의 연관성” 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의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자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해 노르웨이 NCP와 UN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최종성명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POSCO사례를 NCP에 진정한 이후 APG와 NBIM의 태도는 상반된 것이었습니다.네덜란드의 APG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NCP의 중재를 받아들여 POSCO 그리고 진정을 제기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NBIM은 펀드가 가지고 있는 POSCO의 지분이 소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NCP와 관련기관들과 대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노르웨이 NCP는 NBIM이 투자기업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UN 인권위원회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NCP와 UN인권위원회의 성명서는 다국적기업에 관한 국제규범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 노르웨이 NCP 최종성명서와 UN인권위원회의 답변서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NCP 최종성명서(Final Statement)

* OECD NCP에서는 접수한 사건에 연관된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OECD가이드라인이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NCP의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NBIM은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을 다음의 두가지이유에서 위반했음

1.1)OECD NCP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OECD가이드라인의 절차적 지침을 위반한 것

1.2)NBIM이 투자하는 기업이 인권침해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2)OECD가이드라인은 금융섹터의 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되며 이는 투자한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됨

3)노르웨이 NCP는 NBIM에게 다음의 6가지 권고를 내림

3.1) NBIM은 노르웨이 NCP에 협조해야 하며 인권과 관련된 이러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시 NBIM이 책임있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NBIM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과 연루된 인권위험을 아동노동에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종류의 위험을 공개하라.

3.2)투자행위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인권문제를 실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라

3.3) 각가의 섹터에서 어떤 인권위험이 흔히 일어나고 어떤 투자활동 시 일어나는지를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는 전략을 개발하라. 다른 투자자들과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한다.

3.4) 전략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라: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특정 인권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투자기업이 고충처리 기능을 설치하도록 독려하라.

3.5) 인권실사에 대한 전략을 공개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시는 NBIM이 인권위험을 임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3.6) 위의 권고와 더불어 성명서 말미에 기재된 상세한 권고사항을 따르도록 권유한다.

UN 인권위원회의 답변서

*UN인권위원회는 다국적기업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과 OECD Watch에서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해석을 부탁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주요 질문은 다음의 세가지였고 그에 대한 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이 소액의 지분을 들고 있는 기관투자자들, 예를 들면 연기금에도 적용이 되는가?

답변: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조항 14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규모, 섹터, 운영상의 조건, 소유구조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UN인권위원회는 이행원칙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기관투자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질문2: 이행원칙이 기관투자자들에게 적용된다면 투자지분 및 소유관계(Ownership)가 이행원칙에서 이야기하는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에 해당이 되는가?

답변: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조항 13은 기업이 인권침해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루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a) 기업의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

 b) 제3자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인권침해의 영향이 기업의 운영,상품 그리고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생기는 경우: 기업이 인권침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를 통해 연루된 경우. (이 경우 비즈니스 관계는 공급망상에서의 사업파트너 그리고 사업운영, 제품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정부 혹은 비정부 기관을 일컫는다)

UN인권위원회는 사업관계를 1차 공급망을 넘어서는 모든 공급망상의 파트너 그리고 조인트벤처의 주주(소액주주포함)까지 모두 포괄한다. 소액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행원칙 조항13의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질문3: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은 투자자들이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를 통해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감지했을 경우 투자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인권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거나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이행지침은 그 사업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 NCP와 UN 인권위의 답변서의 의미와 그 후   “투자기업이 인권을 보호하도록 독려할 책임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있다.”라는 결론은 노르웨이 NCP와 UN인권위 답변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HOW)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인데요. 노르웨이 NCP의 성명서는 OECD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투자자들에게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OECD가이드라인은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은 모든 비즈니스에서 그러하듯 그들의 모든 투자행위상에서 인권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투자자들은 인권을 존중한다는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를 집행하는 직원들과 투자대상 기업에게 명확한 의사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인권실사(Due Dillgence)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투자자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권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어필의 활동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어필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과 사례를 통해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공유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고는 Responsible Investor의 관련 기사와 유엔인권위원회, 노르웨이 OECD 국가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의 성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한정민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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