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RN 동아시아 워킹그룹 컨설테이션을 마치고 나서 대만에서 또 일정이 있었다구요?
동아시아 워킹그룹 컨설테이션의 참석자 중 많은 사람들은 후속일정 – Side event – 인 대만 정부 관계자 및 시민사회 관계자 Training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전면적인 난민인정제도(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system)가 도입되지 않은(홍콩 같은 경우 법이 없음에도 행정명령만으로 제도를 만든 경우도 있어서 꼭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만에서, 이런 트레이닝의 목적은 두가지 였습니다. 첫째는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것, 둘째 실제로 관계 분야에 일하게 될 사람들에게 난민에 관련된 제반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입국분야와 달리 난민분야는 처음 접하게 될 경우 생소함, 또는 기존의 출입국분야와 규범적 충돌처럼 느껴지는 분야가 많아 제도가 실제로 정착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 한국도 아직 정착되었다고 보긴 어렵겠지요 – 이런 부분을 조금씩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Training의 경우 약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훈련이 보다 수용하기 좋기에, 국제난민판사협회(IARLJ,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fugee Law Judges, https://www.iarlj.org/)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 형태로 하였고, 주로 출입국관리청(NIA)와 행정법원 판사들에게는 IARLJ 소속 Allan Mackey와 Martin Treadwell 판사님이, 그리고 변호사 및 활동가 강의는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 태국의 Center for Asylum Protection에서 일하는 Caroline Stover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국회 부의장 면담(10월 26일 오전)
지난 4월의 국회의장 면담에 이어 중요한 첫번째 면담은 대만의 국회(Legislative Yuan, 입법원)에 방문하여 국회 부의장을 면담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입법과정에서의 진행경과, 어려움등을 듣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설명하고, 한편 필요한 부분의 적극 협조 의사를 피력하는 자리였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전날 잘 논의하였는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청 관련 사무소 교육(10월 26일 오후)
대만은 출입국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에 소속되어 있는 출입국관리청(NIA, National Immigration Agency)입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법무부보다 추로 내무부에 소속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출입국관리청이 경찰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몇년전에 내무부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출입국관리청에 모인 각급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Allan과 Martin이 난민의 요건과 개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두 종류의 사례 연구(Case Study)를 진행했습니다.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사례연구중 ‘말레이시아 케이스”가 있었는데, 당해 난민이 집에서 빚을 많이지고 범죄집단에 쫓긴 사례(인도적 체류와 같은 보충적 지위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출입국관리의 관점에서 보다 보면 난민보호를 ‘재량’으로 이해하거나 ‘이민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이 사람이 ‘보호를 제공할만한(deserve)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난민으로 인정’해줬다'”와 같은 재량적 판단의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난민에 대한 보호는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개념이지, 임의로 ‘보호를 줄만한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와 같은 판단은 개입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Martin이 “Moral issue들은 난민보호와 무관한 것임”을, 그리고 난민보호는 “자비(Mercy)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권에 기초한 당연한 의무”임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전날의 열띤 교육에 이어 이번에는 사법원(Judicial Yuan)의 도움을 받아, 전국에 있는 행정사건 담당 판사들을 우리나라의 법관연수원과 같은 ‘법관학교’에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Allan 과 Mackey가 20년 이상 판사직으로 재직했고, 지금도 난민사건을 담당하는 Tribunal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판사들이 어려워 하지 않고 잘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질문들은 아무래도 실제 법관들인만큼 많이 날카로웠는데요.
사실 현재 대만에 난민제도가 도입되어 있진 않지만 소위 ‘자유권규약(ICCPR)’을 대만법의 일부로 받아들인 절차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ICCPR article 7과 국제관습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은 현재도 대만에 국내법적 효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난민을 송환하면 안된다는 의무를 지고 있기에 이에 관한 해석과 국제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판사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만 변호사협회 및 NGO 활동가 강의(10월 28일)
대망의 마지막 교육은 변호사들과 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대만 변협이 주최한 강의였습니다. TAHR의 Eeling이 대만에서의 난민보호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들을, Allan과 Martin이 난민의 개념에 대한 강의를, Brian Barbour변호사 가 난민조력 윤리에 관한 강의를, Caroline Stover 변호사가 COI 및 신빙성 판단에 대한 강의를, 어필의 이일변호사가 난민에 대한 인터뷰 진행과 옹호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판사입장에서 보는 난민의 개념과, 실제로 난민의 편에 서서 조력해야 하는 난민입장을 하는 것에는, 실제로 ‘입증을 위한 노력, 입증방법, 상담, 전략소송 준비’등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강의는 변호사들이 주로 진행했습니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상담자체에 대한 강의보다는 현재 RSD system이 없는 대만에서도 어떻게 RSD를 사법체계 내에서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법리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안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발령될 경우 이에 대한 Suspending order를 신청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는데, 그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그 밖의 기타 사항’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ICCPR 7조와 관습법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사법적 판단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이므로 강제퇴거명령을 정지, 취소할 수 있도록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NGO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 사건의 선별,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한국에서 진행해왔던 좋은 사례들과 변호사 및 NGO들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들에 대한 설명도 많은 변호사 및 활동가들에게 좋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4일간 동시통역을 맡아 고생을 많이 한 Vicky와 Ivy
▲ 변호사 입장에서의 입증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한 Brian
▲ 자료수집과 실제적인 경험에 대해서 유익한 강의를 한 Caroline
▲ 한시간 넘는 영어 강의는 오랫만이라 땀을 뻘뻘 흘린 이일 변호사
(어필 이일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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