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과 시민환경연구소, “공해(公海) 인권 및 환경 보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해의 환경보호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하며,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공해 이용시 환경영향평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다수 동의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어선원 인권 보호 필요성에도 공감
세계 수산업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 역할 수행해야
공정한 먹거리 소비하기 위해 수산물 가격 인상 수용 가능성 확인
국민 10명 중 8.5명이 공해의 환경보전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첨부한 결과 요약문 참조). 본 조사는 공익법센터어필(대표 김세진)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공해(公海)에서의 해양보호 및 원양 어선원 노동 관련 실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공해(公海, High Sea)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의 해양으로 모두에게 개방된 공유재산으로 전체 해양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공해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더불어 탄소 흡수와 산소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공해의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국제 거버넌스가 존재하지 않아 인간활동에 의한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기후 변화 위기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복원력은 증가하는 공해 이용에 의해 저해되고 있다.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공해의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협정 을 통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85.3%)’과 ‘현재 수준 대비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87.0%)’이 있다는 것에 대다수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0.0%가 ‘공해 이용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84.3%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해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에 있어서도 76.5%의 응답자가 공해 밖에서 일어난 행위이더라도 공해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한편 공해는 참치 등의 주요 어장이 위치하고 있어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원양어업을 통해 공해 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양어선에서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하여 79.0%를 외국인선원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인선원들은 고강도 노동임에도 낮은 임금 및 재정적 압박으로 배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국제법상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이러한 외국인선원들의 상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90.1%의 응답자가 동의를 하였는데, 특히 정부가 휴식시간 보장 및 여권압수 금지 및 처벌, 노동분쟁 조정제도 강화, 노동감독 강화, 선원의 장기간 물리적 고립 방지를 위한 항해 기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모두 8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다.
시민들은 더 나아가 수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생명다양성을 지키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여한 모든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하는 공정한 먹거리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응답자의 69.9%가 공정한 먹거리에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 응답자의 62.9%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24.7%에 이르는 사람은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정한 노동조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기업이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정부가 정책 마련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부소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해양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BBNJ 협약 협상과정에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선행과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이 필요하다는 것과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공해 내 활동 뿐 아니라 공해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까지 모두 포함하는 입장을 적극 지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소장은 2030년까지 전체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해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국제 거버넌스 체제로는 공해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 BBNJ 협약이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되고 발효되어야 이를 통한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가능해지고 이에 수반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많은 국가들의 과학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오는 11월 28일부터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될 중서부태평양 수산기구(WCPFC)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국 정부는 원양어선들에 적용되는 노동기준 채택을 적극 지지해야한다. 또한 기국 정부가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며, 선원의 자유로운 하선 보장을 위해 이주어선원의 송출과정 규제와 여권 소지 및 송환 권리(right to repatriation)를 보호하고, 선원이 폭행, 위협, 괴롭힘, 강제노동, 임금체불 등을 호소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될 때 항만국과 기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의견 표명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22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 문의: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ekim@kfem.or.kr),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 캠페이너(jinsuh.cho@apil.or.kr)
첨부문서
- 1. 221118 공해 관련 대국민인식 조사 결과 브리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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