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몽골 아동 구금 사건의 경과와 대응의 기록, 남은 과제와 제언"

2023년 10월 4일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몽골 아동 구금 사건의 경과와 대응의 기록, 남은 과제와 제언

 

이종찬(공익법센터 어필) /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

 

토론문의 취지, 그리고 영화 『장고: 분노의 추격자』의 한 장면

 

세 분의 발제자께서 각각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결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아동구금의 사례 및 관련 제도와 문제, 나아가 아동 비구금 원칙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및 개정법안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주셨기에, 이 토론문은 각 발제에 담기는 어려웠으나 공유하고 널리 알려 기록으로 남길 만한 아동구금 사건의 경과 및 관련 과제와 제언을 소개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강력한 기폭제가 된 2023. 4. 몽골 아동 구금 사건이 그 기록과 토론의 대상입니다. 논의에 앞서, 제게 인상적이었던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남북전쟁 발발(1861년) 3년 전인 1858년, 현상금 사냥꾼 ‘닥터 킹 슐츠’의 도움으로 자유인이 된 노예 ‘장고’는, 결혼하고자 탈출을 감행하였으나 붙잡혀1) 다른 곳으로 팔려간 아내 ‘브룸힐다’를 찾아내 구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2012년작 『장고: 분노의 추격자’』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영화는 내내 당시 미국 남부 등에 만연한 노예제의 실상을 보여줍니다만, 여기에 인용할 장면은 이것입니다.

‘장고’는 아내 ‘브룸힐다’가 팔려갔다고 알려진 농장 ‘캔디랜드’를 ‘킹 슐츠’와 함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연 아내가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농장의 주인 ‘캘빈 캔디’가 농장의 다른 노예에게 ‘브룸힐다’를 데려오라고 하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힐다는 땅 속에 있어요.” (“Hildi in the hot box.”)

“왜?” (“What‘s she doing there?”)

“뻔하잖아요? 잘못 해 벌 받는 거죠.” (“What do you think she doing there, in the hot box? She being punished.”)

“어쨌게?” (“What did she do?”)

“또 도망쳤어요” (“She ran off again.”)

“땅 속(the hot box)”은 곧 농장 한 켠에 뚜껑 달린 관처럼 생긴, 한 사람이 겨우 누울만한 공간임이 밝혀집니다. 다른 노예들이 물 한 바가지를 퍼 그 뚜껑을 열고 붓자, 옷도 없이 죽은 몸처럼 누워 있던 ‘브룸힐다’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납니다.

 

2. 2023. 4. 몽골 3세 아동 구금 사건 경과와 대응

가. 사건 기록의 목적

이하 경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19세기 후반 미국 노예제 사이에 횡행한 ‘도주와 구금’ 관행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박제되어 관객에게 ‘동시대의 여론과 관행, 일부에게는 상식이자 통상의 문화일 수 있는 그 무엇이 실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서늘하게 일깨워주는 것처럼, 오늘날 체류 관리 목적으로 아동을 구금하는 이른바 ‘관행’이 – 미래로 가서 돌아보지 않더라도 – 동시대의 국제 기준에조차 미달하는 서늘한 사태임을 환기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또한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궁극적으로는 법개정을 촉구하나 그 전까지, 유사한 사태를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깁니다.

나. 사건의 구체적 경과 기록

2023. 4. 26. 공익법센터 ‘어필’은 몽골인 커뮤니티 단체로부터 몽골 아동(A)과 그 아버지(B)의 강제 구금‧송환 소식을 듣고 도움을 요청 받았습니다. 4. 2.부터 4. 20.까지 3세 아동(2020. 6.생으로 구금 당시 2세 10개월)이 친부와 함께 수원출입국 지하 보호실 등에 구금되었다가 몽골로 강제출국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⓵ 친부 B는 위 아동 A를 임신한 아내와 함께 2020. 2. 한국에 입국

⓶ 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이 어려운 상태에서2) 2020. 6. A를 미숙아로 출산. A는 뇌 등에 문제 있는 상태로 태어나 대학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음3)

⓷ 미숙아 출산, 중환자실 입원, 3천만원의 치료비 청구로 위기에 직면한 B는 체류기간 도과 후에도 남은 치료비 570만원(분납 허락)를 갚고 A를 정기적으로 진료받게 하기 위해 미등록체류함. 산후우울증을 앓던 아내는 A, B를 떠남

⓸ A를 홀로 키우던 B는 2023. 4. 2. 아이의 음식을 사기 위해 지인에게 잠시 아이를 맡기고 차를 빌려 운전하고 가다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함

⓹ 위 지인이 A를 수원출입국에 인계, 해당 공무원은 B에게 아들 A와 함께 구금될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징구. B는 A를 돌볼 위탁기관이나 어머니(아내) 등을 찾아달라고 했으나 출입국은 그럴 수 없다며 서류에 사인하라고 함4)

⓺ 아동 A는 3일간 친부 B와 지하에 있는 격리시설에 구금되었다가 보호시설로 이동. 법무부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B는 ‘지하실로 갔는데 창문이 없고 냉방도 안 되고 주차장이랑 연결되었는지 항상 자동차 냄새가 났다. 방은 여러 개 있었는데 우리만 있었다. 문 옆에 밥을 주고받는 식판 구멍이 있었고, 화장실은 안에 있었지만 화장실과 가림막이 없었다’고 진술.

⓻ B는 4. 5.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출입국은 4. 12. ‘A에게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기타 중대한 인도적 사유의 존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불허함

⓼ 지하실 격리, 보호시설 구금 등 달라진 환경과 음식,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과 유아용 변기 부재 등으로 아동 A는 변비와 배앓이에 시달리고 감기 몸살로 외부 진료를 받음. B는 수갑, 포승 등 구속장치를 채운 모멸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있는 소아과에서 A를 외진. 구금 17일차가 되자 A는 아예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건강이 급격히 나빠짐

⓽ B는 4. 19. 아동 구금을 알리고 보호해제를 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 한편 아동 A는 5. 4.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예약된 상태였음

⓾ B는 4. 20. 오전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준다는 설명을 듣고 짐도 챙기지 않고 나왔는데, 직원들이 방에 놓아뒀던 짐을 모두 차에 싣고 인천공항으로 향함. A, B는 공항에서 공무원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몽골행 비행기 승객들이 모두 탑승한 후 태워져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몽골 공항에 데리러 올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이야기를 들음. B는 사법적 구제방안을 찾을 겨를도 없이 퇴거당함


이렇게 퇴거 당한 B는 현재 몽골에 있으며, 2023. 5. 공익법센터 어필과 영상 면담을 할 당시 아동 A는 병원 검사를 받고 있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 사건 대응에 관한 구체적 기록

1)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결론과 대응 방향 결정

2023. 5. B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 경과를 확인한 ‘어필’은, 2023. 4. 아동 구금 당시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인 3. 27. 헌법재판소가 구금기한의 상한 없이, 구금의 개시와 연장에 관한 독립된 기관의 통제도 결여된 채 외국인을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위헌임을 선언했음에도, 반성적 고려 없이 아동을 구금하고 보호일시해제도 기각한 출입국의 실무 관행에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자 아동 구금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필요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하며, 국가배상청구에 이르든 아니든 아동 구금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인권위 기진정건 및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확보를 결정하고 가장 우려했던 것은, 긴급한 보전신청과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상 관리 등의 이유로 해당 영상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원출입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확인하니 촬영일로부터 ‘15일’ 저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2023. 5. 9. 증거보전신청5)을 하는 한편, 친부 B가 2023. 4. 19. 제출했던 인권위 진정을 활용, 해당 진정건 담당자가 수원출입국과 소통하여 아동 구금 기간 동안의 CCTV 영상을 삭제하지 말 것을 요청하도록 협업하였습니다.

법원은 2023. 5. 17.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고, 해당 영상의 열람 및 복사를 허락하였습니다. ‘어필’은 6. 2. 위 법원에 가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여 2023. 4. 2. 12:00부터 4. 20. 오전 10:30경까지 사이의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3) CCTV 영상 확인

20일 가까운 기간의 영상이기에 확인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들지만, 창살 있는 보호시설 아래 어른들 틈에 있는 아동의 모습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히 시청자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친부 B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 경과와 당시 및 현재 아이의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로 실제 모습을 보니 그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시대의 (이를테면 야만적) 관행으로 박제될 수도 있는 이 출입국관리를 이유로 한 아동 구금의 현장 일부는 ‘한겨레’가 편집한 2분 45초 가량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6) 확인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4) 언론 대응과 법무부의 반응

출입국관리(이주)를 이유로 한 아동구금 금지에 관한 명확한 입법과 실무 지침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필요한 접근은 이 사건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아동금지가 얼마나 인간의 정서와 양심에 반하며 해당 아동에게 어떻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 국가적 아동학대가 실무와 관행으로 용인되는 현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결정 이후에도 나아질 기미 없이 존재하는지를 알리면, 그 다음이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적절한 언론사 내지 기자회견 등을 고민하던 중 한겨레, MBC 등의 연락을 받아 취재에 응하면서, 이 몽골 아동 구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의 헤드라인과 출처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한겨레 2023. 6. 13.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7)

- 한겨레 영상뉴스 “몽골 3살 아동, 어른들과 같이 외국인보호소 구금 뒤 강제 출국 논란8)

MBC 2023. 6. 14. “"고개 처박고 식사도 못 해"‥19일 갇힌 2살 몽골 아이”9)

베이비뉴스 2023. 6. 14. “3살 아동 구금한 법무부... 아이는 굶었고, 아팠다”10)

한겨레 2023. 6. 15. “유엔 협약은커녕 100년 전보다 못한 법무부 ‘3살 아동 구금’”11)

오마이뉴스 2023. 6. 15. “"3살 아동 구금이라니... 한국 난민지원정책, 고문에 가까워"”12)

한겨레 2023. 6. 17. “법무부는 앞으로도 3살 아이를 계속 구금하겠다는 건가요?13)

 

법무부는 6. 13. 한겨레 기사가 나간 다음날, 아동구금 실무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나 향후 방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안타깝게도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목적과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 없다’는 취지의 보도설명문을 출입기자단에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 전문은 확보된 상태이나, 위 6. 17.자 한겨레 “법무부는 앞으로도 3살 아이를 계속 구금하겠다는 건가요?”(각주13)가 이를 인용하고 자세히 반박하였으므로 위 기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해당 기사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보도설명문에 대한 구체적 반박뿐 아니라, ‘아동 구금은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한 법무부가 ‘인천출입국 보호실에 구금되었던 모로코 국적 모자(6세 아동, 체류자격 보유)14)에 대한 취재 요청을 하자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한 사실’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몽골 아동 구금과 강제송환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개선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보도 후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수 차례 요구”를 하고 법무부가 파악한 사실이 무엇인지 알리는 데 주력할 뿐15) 정작 이 문제를 야기한 ‘이주를 이유로 한 아동 구금’에 관한 정책과 실무 전반을 고민하고 바꾸려는 어떤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은 과제와 제언을 제시합니다..

 

3. 몽골 3세 아동 구금 사건의 남은 과제와 제언

 

가. 근본적인 과제와 대한변협의 역할

근본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앞선 발제에서 기술된 것처럼, 출입국 관리를 이유로 한 아동구금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이 국제적 기준임에도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는 ‘불가피하면 아동도 구금’하는 것을 방관합니다. 동의에 따른 것이라며 체류 관련 가장 취약한 궁지로 몰린 외국인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오늘 토론회가 목적하는 것처럼, 아동구금 절대 금지가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법령, 지침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변호사법 제1조 전단) 변호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표 단체로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바 “그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인권 옹호를 위하여”16) 아동구금 절대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의견과 성명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 과도기적 대안 제언 – 이른바 ‘공시’ 효과에 따른 아동구금 관행 억제

다만 법제와 실무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더 이상 이러한 아동 구금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제언을 드리고자, 2023. 4.의 몽골 아동 구금 사건의 경과와 대응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적극 대응하여 아동 구금의 현실을 공개(disclose)하고 이로써 그러한 실무 관행을 억제하고자 함입니다. 아동 구금 사태를 사실상 ‘공시’ 상태로 만들어 ‘공시’ 규제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주외국인과 아동을 조력하고 옹호하는 시민, 활동가, 변호사, 단체(대한변협도 포함되며, 산하 위원회인 난민이주외국인특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에 제안합니다. 우선 전국의 출입국 행정에서 이주를 이유로 한 아동구금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합니다. 보통 그러한 취약상태로 빠져든 외국인은 주변에 도움을 청하므로 아동 구금과 관련한 조력 요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동구금 사건이 확인되면, 국가인권위 진정,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아동구금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단기간 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인권위나 법원과 소통, 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구금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데 관련 증거는 영상이 유일할 수 있으므로 적시에 신청,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보된 영상은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확인, 분석을 통해 외부로 공개합니다. 이주 목적의 아동구금은 그 인도적 성격으로 인해 여론의 민감반응도가 높으므로 언론을 통한 공개도 적극 고려합니다.

아동구금이 애초에 안 되는 게 맞으나 ‘불가피하며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구금을 하였다고 하면, 영상 공개를 위한 신청 등과 더불어,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합니다. 인도적 사유 고려 없이 기각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증금이 요구되지 않도록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출입국 행정이 만연히 ‘어쩔 수 없었고 당사자도 동의했다’는 취지로 아동을 구금하는 관행이 억제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앞선 발제에서 지적된 것처럼 ‘구금 아니면 보호일시해제’ 말고는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외국인 아동을 맡아줄 기관이 마땅치 않거나 소통의 문제를 겪거나 기타 개인적은 사정들로 인해 아동과 떨어지기 어려운 부모가 자발적으로17) 동의하면 어떻게 할지의 문제는 남습니다. 물론 그 때에도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에 따라 대안이 나와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절대적 금지가 필요한 아동구금이 여전히 실재로 나타난다면 드러내고 주시하여 억제하는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모쪼록 아동구금이 근절된 세계에서, 오늘의 토론회와 이 토론문(거론된 사건과 대응들)이 ‘우화’로 회고되길 기대합니다.


1) 1850년대 미국 흑인 노예에게 혼인의 자유란 없었으며, 자신의 의사로 결혼하고자 하려면 주인의 손에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붙잡힌 ‘브룸힐다’는 채찍을 맞고 얼굴에 도망자 낙인이 찍힙니다.

2) 당시 몽골 정부는 해외 거주 중인 자국민의 입국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 중이었습니다(한겨레 2023. 6. 13.자 기사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이하 「6.13.자 한겨레 기사」 |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5738.html )

3) 2023. 4. 7.자 소견서에 따르면 A는 “출생 시 미숙아 호흡곤란 증후군과 지속적인 폐동맥 고혈압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치료했던 환아로, 입원 중에도 뇌내 이상 소견과 기흉 등 합병증이 발견되어 추가적으로 아주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분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아”입니다. 또한 A의 어린이집 제출 소견서에 따르면 A는 “잦은 감기, 몸에 두드러기 등이 자주 발견”되었고, “아이는 명랑하고 똘똘했지만 자주 병치레를 해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4) 법무부는 위 6. 13,자 한겨레 기사 보도 다음날 ‘B는 아동을 위탁교육기관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고, 지인에게 맡겨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지인에게 수 차례 그 요청을 전달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이후 대상자의 동의하에 아동을 보호’한 것이라고 하며 위 B의 진술을 반박함. 그러나 언어 통역 이슈로 위탁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전달‧소통되었는지, 가족 아닌 지인이 병치레가 잦은 남의 아이를 맡아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합리적 예상, 미등록체류 중 단속으로 강제송환을 압박하는 분위기 속 아동 A의 거취를 급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 또한 미등록체류 단속 외국인을 대하는 출입국의 (슬픈 현실이나 널리 알려진) 강압적 태도 등을 고려하면, 과연 법무부의 항변과 같이 ‘어쩔 수 없었고 친부 A도 동의한 것’(그러니 문제 없다) 이라는 취지에 수긍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5) 최초 신청은 향후 실제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용이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였으나, 관할 등 문제로 이송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5. 11. 수원출입국 관할법원에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6) 한겨레 영상뉴스, “몽골 3살 아동, 어른들과 같이 외국인보호소 구금 뒤 강제 출국 논란” |
출처: https://youtu.be/oqR2-NwE_wQ?si=ou4Vn76SoNaS5zu0

7) 위 각주 2와 동일한 기사.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5738.html

8) 위 각주 6과 동일한 기사. https://youtu.be/oqR2-NwE_wQ?si=ou4Vn76SoNaS5zu0

9)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3540_36199.html

10) 출처: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416

11)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124.html

12) 출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4701

13)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237.html

14) 오늘 토론회에서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제 “이주아동구금 사례 및 관련 제도와 문제”에서 소개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15) 그러나 위 한겨레 6. 17.자 기사가 법무부 보도설명문을 반박한 데 대하여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더 이상의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16)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출처: https://www.koreanbar.or.kr/pages/introduce/role.asp

17) 앞선 가정 내지 조건을 보면 과연 ‘자발적으로’가 얼마나 자발성을 가지는지 사실 매우 의문입니다.

첨부문서

최종수정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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