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이 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지난 7월 10일 법무부는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ref]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f]를 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도 한국 국적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했을 뿐만 아니라 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