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난민/이주/무국적자문제/인신매매 관련 국제행사
11/1 “이탈리안 르네상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대인 난민”: 제4회 하워드 아델만 강연, 캐나다 토론토 [info] An Italian Renaissance: Jewish Refugees in Postwar Europe, 4th Annual Howard Adelman Lecture, Toronto …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주민을 위해 일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이주민, 특히 이주 아동을 위해 일을 합니다.
취약성 때문에 속아서 또는 강제로 한국에 이주하여 성착취나 노동착취를 당하게 된 이주민을 위해 일합니다.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일합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을 위해 일합니다.
이주자들이 권리를 보장 받고 인권침해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소송과 신청을 제기합니다.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 얻은 통찰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국내외 다른 단체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엔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등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되며,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2/7-8 난민협약60주년 및 무국적자협약50주년 기념 유엔가입국 장관급 행사, 제네바 [info] Intergovernmental Event at the Ministerial Level of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Fahamu Refugee Programme는 오늘 르완다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서명운동 동참을 위한 공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Fahamu는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부적절하고 위험한 처사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메모 (Memorandum…
[유엔뉴스 2011/9/20] 선주민 거주지역 내 또는 주변에 일어나는 천연자원 추출과 여러 개발사업이 오늘날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인권위반의 근원 중 하나라는 유엔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엔 선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제임스 아나야 (James Anaya) 보고관은 “현재 지배적인 관행으로서의 선주민 거주지역 내 천연자원 추출개발 모델은 선주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자결권 (self-determination)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전했습니다. 아나야 보고관이 정부기관, 선주민들과 선주민 단체, 기업체 등에 배포한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선주민 지역 내 광산업, 임업, 석유 및 천연가스 추출, 수력 발전 사업이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득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나야 보고관은, 이러한 다른 시각들과 행동방침들을 조화시키고 정부기관, 선주민 단체, 기업체, 국제기구들 간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최선의 관행을 모색하는 것이 선주민 인권보호의 우선순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견일치를 이끌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예로 최근 기업체가 광산업과 같은 거대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선주민 주체와 반드시 상의를 하게끔 규정하는 페루의 새로운 법을 높이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천연자원 경쟁으로 의해 선주민들의 점진적 토지, 영역, 천원자원 통제권 상실; 식수 및 농작물, 방목지에 영향을 미치는 수자원 고갈과 오염; 공동의 건강을 해치는 수질 및 공기 오염;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과 이주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확산된 전염병의 증가 등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주민 사회구조나 문화도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알코올 중독이나 매춘 현상도 타지에서 온 근로자들과 특정 산업관계자들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 체증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주민들과 NGO들의 보고에 따르면, 추출산업이 벌어지는 선주민 지역에서의 정부군 및 사설 보안군에 의한 폭행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주민 지도자들이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출산업을 반대하는 선주민 마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정부에서는 천연자원 추출사업이 일부 국가의 국민총생산(GNP)의 60-70%를 차지하는 등 자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선주민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산업 기업 측은, 선주민들이 도로, 통신, 전기, 수도 등의 공공 기반 시설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려 왔으며 의료 및 교육의 기회에 관한 혜택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주민들은 추출사업이 유발하는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피해를 강조하며, 최소한의 혜택이나 단기적 이득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해로운 영향이 훨씬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혜택보다도, 건강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 그리고 추출사업으로 인해 파괴되고 피폐해지지 않은 인간답고 안정된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INDIGENOUS PEOPLES SUFFER ABUSES IN RACE FOR NATURAL RESOURCES – UN RIGHTS EXPERT New York, Sep…
어필·미션·비젼·신념 1. 미션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운동, 교육과 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합니다. 2. 비젼 모든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존엄성과 내재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그래서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꿈 꿉니다. 3. 신념 모든 인간은 천부적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내재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이며, 이러한 정의의 실현이 평화의 기초임을 믿습니다. 위와 같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약자와 잠재적 인권 침해자를 찾아 약자에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 잠재적 인권 침해자에게는 법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이주민, 그 가운데서도 특히 취약한 사람들인 난민, 무국적자,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다국적 기업이 세계화 시대에는 잠재적 인권 침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법의 지배를 받고, 취약한 이주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소송 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일까지 나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는 특정주제 혹은 특정국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 보고하고 조언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independent) 인권전문가들입니다. 특별절차의 분야는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총괄하며 유엔 인권시스템의 중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2011년 8월 기준) 41개의 특별절차 (32개의 특정주제 담당과 9개의 특정국가/영역 담당) 가 있으며61명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특별절차 당담자들은 유엔의 임원이 아니며 임금을 받지도 않으며, 이들은 실태조사를 위한 국가방문, 정부에 대한 권고, 조사연구 및 전문가 조언, 국제인권기준 개발, 권익옹호, 인식고취, 협력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해마다 인권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대다수는 총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SPVisualDirectoryAugDec2011
INDIA: Human Rights Council’s intervention sought concerning India’s violations of indigenous peoples’ rights 인도 선주민 인권침해, 인권위원회가 개입해야 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 는 이번 달에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 제 18회 정기회의에 앞서, 인도정부가 그동안 선주민들, 특히 Madhya Pradesh와 Orissa 州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주민들, 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해왔으며, 유엔인권위원회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문에는 한국의 다국적기업인 포스코 (POSCO)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처사의 다수가 노골적인 공민권 무시 등 인도정부를 주체로 발생되고 있지만 포스코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나 인도국내 기업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LRC에 의하면, 인도정부는 선주민들에게는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선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근처에 원자발전소를 짓기로 원자발전 기업과 계약을 맺었으며, 한 지역의 선주민들은 댐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식량위기와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주민 여성들과 아동들이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식량과 식수의 부족, 의료시설 부재, 교육에 대한 권리 상실 등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군 혹은 Salwa Judum와 같은 정부 주도 하에 있는 무장단체에 의한 강간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서 2011년 1월에는 인도 대법원이 이러한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도에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은 선주민들이며, 이들은 빈곤, 문맹, 실업, 질병, 무토지소유의 피해를 크게 받고 있다” 고 판결했습니다. …
매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CRC) 연례회의 중 열릴 일반논평 (Day of General Discussion)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올해의 일반논평은 “구금된 부모의 자녀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의 주제를 놓고…
호주-말레이지아 난민신청자-난민 교환 (swap) 합의를 반대하는 호주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난민 인권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회에 난민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APIL에서는 2011년 UN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이주아동구금에 관련한 NGO리포트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Futures Detained: Korea’s Failure to Meet the Standards Required in the Convention on the…
지난 9월 14일 추석이 끝난 수요일 한동로스쿨 졸업생이신 이서영, 이혜원씨가 APIL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APIL에서 하는 일들을 듣고난 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일이…